학원 상가 소음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2021. 11. 17. 09:08

음악 학원을 13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 막 개업했을때, 같은 층 내 타 학원과 갈등이 생겼다가, 그 학원에서 저희 쪽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크게 싸운뒤 얼마 후 그 쪽이 상가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학원이 없는 10년 이상을 소음문제 없이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 바로 옆에 위치한 치과와 사무실에서도 전혀 불만 없으셨고 음악 소리가 듣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가 약 10여년 만에 다시 같은 곳에서 학원을 할 생각인지 대뜸 학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배려가 없다느니 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느니, 계속 하고 싶으면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등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아직 계약도 하지 않았디고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껄끄러운데, 어머니께서는 우리쪽에 불리할 수 있으니 일단 가만히 있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청구나 영업 방해 나 기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선제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 입니다.

2021. 11.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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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로 항의를 하는 것인지 따져물으시고, 후에 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인근상가 측의 입장을 들어 수인한도를 벗어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11.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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