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디에?
건물주가 노인 분들이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건물주는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확정분(1월~6월)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
분(7월~12월)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세무서가서 혹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대면으로 세금신고를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어 종이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한 후 1월 및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기재를 하여야합니다.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신고가가능하지만, 실제 신고서 작성까지 대행해주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자용/ 공급받는자용 두장을 작성하시어 공급자용은 보관하시고, 공급받은자용은 임차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건 아니고, 보관하시면 되고 세무서에는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