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1.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2. 수출시 영세율 2가지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되며, 취득가액에 10/110만큼을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일반과세자의 장부에 기장되어있던 차량(이 경우 차량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므로 특례적용이 불가합니다)
2) 1년미만인 중고차
3) 당근중고차판매자가 해당 차량을 매입할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던 차량
문의주신 2025년식 차량의 경우 제작연월일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에 따라 공제 받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수출말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거래로 구매하실 때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 등을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2의 경우, 자동차를 직수출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므로 1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영세율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