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임대인이 전세 선급금 요청 시
전세집 알아보는데 임대인이 입주 전 1/4 금액을 선금 지급이 되냐고 하는데요.. 해당 집은 현 세입자 나가고나서 꽤 큰 규모로 인테리어 예정 중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만 잘 쓰면 되나요? 이런 경우가 많은지, 어떤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알아보는데 임대인이 입주 전 1/4 금액을 선금 지급이 되냐고 하는데요.. 해당 집은 현 세입자 나가고나서 꽤 큰 규모로 인테리어 예정 중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만 잘 쓰면 되나요? 이런 경우가 많은지, 어떤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는지요.
==>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권리상에 문제 만 없다면 보증금을 먼저 지급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중도금 명목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를 해주는 조건인가봅니다
그러면 계약금 10%걸고 중도금으로 날자에 맞춰 드리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는 대부분 계약금,잔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수리를 할때는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잔금까지 잘맞춰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선급금을 요청할 때는 선급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선급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시에는 선급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서에 계약금과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언제 지급할지 명확하게 기재해야를 하고 입금 시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 잔금은 잔금날짜에 드리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전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는거 또한 보증보험 가입등이 되는지 우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