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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까다로운병아리
안녕하세요
사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해서 며칠전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사재판 진행하려는데 피해자가 판결문 받는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쉬운 방법이나 자세히 알려주실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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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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