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경영악화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게 ?
안녕하세요ㆍ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퇴직금 합하여 250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ㆍ체당금으로 800만원을 받을경우 ,나머지 1700만원은 대표이사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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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중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을 통해 받은 금액 외에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의 재산 유무에 따라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지급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지급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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