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료 월급에서 공제
알바할 때(3개월 근무하고 퇴사, 주15시간 근무하지 않음, 주휴수당 안 주려고 일주일에 14.5시간 미만으로 근무함. 따라서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적 없음)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료를 떼간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로자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근무후 퇴사라고 하는 부분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및 공제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말았어야 하는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니 회사에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회사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