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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료 월급에서 공제

알바할 때(3개월 근무하고 퇴사, 주15시간 근무하지 않음, 주휴수당 안 주려고 일주일에 14.5시간 미만으로 근무함. 따라서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적 없음)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료를 떼간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로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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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근무후 퇴사라고 하는 부분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및 공제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말았어야 하는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니 회사에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회사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