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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굴뚝새51
올곧은굴뚝새5121.08.02

부모님 명의의 건물을 자녀가 매매할경우 반드시 부동산을 가야하나요?

질문이 본문 내용 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녀가 매매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반드시 부동산을 거쳐야 가능한건가요?

매매가는 7천입니다.

중개를 부동산에서 해준게아니고

단순 계약만 하려고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한다고하는데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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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부동산중개업자를 끼고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매매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계약신고 등 의무를 놓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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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가지 않고 계약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 매매시 법무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취득세 등 다양한것들이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도 생각해보시고, 비교 후 결정하시는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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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거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양도대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부동산을 취득하신 본인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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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법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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