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예외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보니까 1주택이여도 지방 저가 주택인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런식으로 무주택자 예외들을 본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한 조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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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1)상속으로 주택일부지분 공동취득 2)비도시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3)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4)주택을 보유한 만 60세이상 부모님과 함께거주5)폐가 및 멸실주택, 다른 용도로 쓰이는 주택소유, 6)무허가 건물소유 7)1채이하의 소형,저가주텍 보유 8)미분양된 분양권 보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