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린풍금조123
신랑친구가 개인연금넣으면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는다고하더라구요
신랑은 아마 5.500만원 연봉이넘을껀데
한달에 10만원씩 개인연금을 넣으면
연말에 그돈을 다 환급을 받는건가요?
계산을해볼때 어떻게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천만원정도 일시납을했을때
그일시납한 달에만 환급을 받는건지
아니면 그돈으로 매년환급을 받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목돈이있으면 어떻게
연금을 넣어놔야할지 천만원정도밖에
없구요 궁금합니다. 간단히 설명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 불입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에 대해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불입액 전체가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