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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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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 불가능할까요?

양도양수로 인해 12/31일자로 폐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양도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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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럽자는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 정정, 업태 정정 등의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은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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