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365 이전등록 등록대기 상태에서 운전하면?

자동차365 인터넷으로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을 했는데요.

금요일 매매로 오전에 서명 완료하고 14시 30분쯤 세금 납부하라고 문자 와서 바로 입금하고 금방 납부 확인 처리되어 등록대기 상태로 됐는데

등록대기 상태가 되면 몇 시간 이내에 완료 처리가 된다는 인터넷 글 보고 기다렸는데 토요일인 지금도 등록대기 상태입니다.

그럼 월요일에 완료처리가 될 거 같은데

금요일 매매로 기재를 했으니 금요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공무원이 월요일 완료 처리를 했으면 월요일 날짜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이 사이 기간에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운전하다가 사고 같은 문제 발생 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까 하는 문제 때문에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손해 배상 책임에서 차량 보유자의 책임도 보지만 실제로 해당 자동차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며 매도시에는 잔금이 모두 완납되었는지, 명의 이전 서류를 모두 주었으며

    차키를 포함하여 해당 자동차를 실제 매도인에게 인도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금요일에 모든 절차(잔금완납, 명의이전서류 교부, 차키 인도)를

    완료하였다면 그 이후의 손해 배상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입이 필요하기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며

    사고시에는 매수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