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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청가뢰214
기쁜청가뢰214

교통사고 조사 결과 쌍방과실도 나올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가해자, 피해자로 나눈다고 하던데

가해자, 피해자 외 쌍방과실로도 나눌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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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교통사고 조사 결과 쌍방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에 따라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과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신호 위반 차량은 신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과속 차량은 과속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쌍방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의 경우, 각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