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있는데 분양권 있음 주택매매시 양도세 내는가?
1주택이 시가 6억5천인데 분양권 8억대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이사가려구 합니다. 취득세는 얼마가 되고 양도세도 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약 2%의 취득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 3년 이후양도하실 경우 신규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0.08.12.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취득세는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2~2.4%의 취득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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