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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물수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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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있는데 분양권 있음 주택매매시 양도세 내는가?

1주택이 시가 6억5천인데 분양권 8억대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이사가려구 합니다. 취득세는 얼마가 되고 양도세도 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약 2%의 취득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 3년 이후양도하실 경우 신규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0.08.12.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취득세는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2~2.4%의 취득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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