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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서 관련 문의?

빌라 전세 중개할때는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공시가 해당없음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2022년 계약 기준으로요. 개별공시가 작성칸에 해당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전세, 월세)를 중개할 때는 법적으로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매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작성해야하고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을 들때 공시지가가 필요합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일때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적용이 됐었는데 필요하면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기입을 해줍니다

    그때 시작 단계라서 부동산에서 기입을 안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