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에는 우선 해당 주택의 시세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여 시세대비 70%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일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매물기준으로 보자면 시세가 정확한 아파트보다는 빌라,오피스텔등에 입주할 경우 반드시 신경쓰셔야 합니다.그외 계약상 임대인신분확인과 국세납입증명서 확인등을 하시면 되고, 절차상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이후에는 보증보험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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