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산상조 2006년경 가입자입니다

아산상조 2006년경 가입자 입니다. 폐업 당시 공제금 신청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공제금을 돌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통장 내역과 회원증 서 가지고 있습니다 상조 보험 공제 조합에서 우리 집 보험금을 보관하고 있는 게 확인되나 법에 지급 신청 기한 경과로 줄 수 없다합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상조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업체가 폐업한 경우 지급의무자가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전 대상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보상금은 납입금 전액이 아니라 보전된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이 말하는 지급 신청 기한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이나 공제계약에서 정한 절차상 기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지급 거절의 구체적 근거 규정과 당시 피해보상 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자님이 폐업 사실과 신청 절차를 알 수 있었는지, 해당 기한이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납입내역과 회원증은 계약 사실과 납입액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이 계속 지급을 거절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06년 가입 당시 계약이 공제계약의 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