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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호기심많은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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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제외) 지분 양수할때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상가건물입니다.

-부모님께서 약25년전 매수했습니다

-건물에서 토지제외하고 건물 기준시가 5억원입니다.

-상가 보증금 4억5천입니다

Q.건물 지분30%(토지제외)양수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하나요?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주의할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지분 30%에 해당하는 양도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받아 준비해주시고 등기서류를 넘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