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의 경우 무급휴무일 계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 ~ 금요일 근무자이며 월 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2월은 쭉 만근했고,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 휴무일, 3월 3일 주휴일이며, 3월 4일부터 22일까지 휴직하였습니다.
쭉 쉬다가 25일에 다시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3일(1~3일) + 10일(25~31일)로 3월은
300만원/31일*13일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4일 ~ 24일까지는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일(토요일)은 일할계산에 포함하고, 9,16,23일(토요일)은 일할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노동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 주휴수당은 그주 전체를 휴직했으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3, 24의 임금까지 공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