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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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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팔고 순도 체크 후 다시 돈 돌려달라할때

제가 한국표준 금거래소에서 14k 금반지를 팔아서 20만원돈을 받았는데 하루 후 순도를 체크해보니 45퍼센트가 나왔다고 7만원 정도를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개인 계좌로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정상적인 금 매입 거래라면, 거래소가 귀하에게 금을 매입할 때 이미 자체 감정 절차를 거쳐 가격을 확정하고 그에 맞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거래가 확정된 후 하루가 지나 “순도가 낮았다, 차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돌려달라는 요구는 정상적인 절차와는 거리가 멀고,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금 매입의 일반 관행

    • 금반지·귀금속을 매입할 때는 보통 매입처에서 중량과 순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정합니다.

    •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는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거래 후 다시 순도를 측정해 추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3. 법적 평가

    • 귀하가 고의로 속인 사실이 없고, 거래소가 자체 감정을 거쳐 거래를 성립시킨 이상, 다시 돌려달라고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상대방이 “순도가 낮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 만약 정식 계약서에 “사후 정밀 검사에서 순도가 다르면 정산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일반적인 금 매입에서는 거의 없는 조건입니다.

    4. 주의할 점

    • 개인 계좌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정식 업체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업체라면 반드시 사업자 계좌로 처리합니다.

    • 금 거래 사기를 목적으로 연락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입처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 확인 없이 돈을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 정리
      따라서 금 매입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추가로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계좌 송금 요청은 특히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거래소 공식 번호·계좌를 통해 사실을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거래소 측에 사실 확인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초안을 드려드릴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나 개인 계좌로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 모두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