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자진퇴사, 자진퇴사, 마지막 계약만료일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만료 두 건
그리고
자진퇴사, 자진퇴사 두번하고
끝에 계약기간만료로 끝냈어요.
(계약만료 -> 계약기간만료 -> 자진퇴사 -> 자진퇴사 -> 계약기간만료)
계약만료 직전에 자진퇴사 두 번 한 것이 실업급여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끝에만 계약기간만료로 끝나면,
그 전에 자진퇴사 했을 때 근무간 기간은 기간산정에는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 합산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