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자진퇴사, 자진퇴사, 마지막 계약만료일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만료 두 건
그리고
자진퇴사, 자진퇴사 두번하고
끝에 계약기간만료로 끝냈어요.
(계약만료 -> 계약기간만료 -> 자진퇴사 -> 자진퇴사 -> 계약기간만료)
계약만료 직전에 자진퇴사 두 번 한 것이 실업급여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끝에만 계약기간만료로 끝나면,
그 전에 자진퇴사 했을 때 근무간 기간은 기간산정에는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