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해볼까 고민중입니다. 혹시 사측에서는 어떤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전문가 의견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별도의 법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는데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받아 휴직기간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업무 외 질병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의 부여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인한 휴직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측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에 의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의 경우 회사 내 병가 사용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출근하지 못하면 통상해고 사유가 됩니다. 휴직허용은 회사의 재량이니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질병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업무상 질병, 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휴업 및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나,
그것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질병일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질병휴직에 대한 기준, 절차 및 기한을 두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휴직을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