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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해볼까 고민중입니다. 혹시 사측에서는 어떤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전문가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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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별도의 법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는데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받아 휴직기간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업무 외 질병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의 부여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인한 휴직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측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에 의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의 경우 회사 내 병가 사용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출근하지 못하면 통상해고 사유가 됩니다. 휴직허용은 회사의 재량이니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질병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업무상 질병, 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휴업 및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나,

    그것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질병일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질병휴직에 대한 기준, 절차 및 기한을 두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휴직을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