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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 구매 시에
A가 주문을 해서 A집으로 받았고
실제 결제 시에 카드 소유자인 B 카드로 샀다면
B가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주문하고 수령했다면, b가 대금을 지급했단느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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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구체적 거래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B가 A가 원하는 것을 대신 결제해주고 추후에 돈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 대금을 요구할지언정 위 쇼파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