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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나비139
도덕적인나비13922.07.11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업소득으로 페이백 시 과세표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해야 하나요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공급가액 1,818,181 / 부가세 181,819 (공급대가 200만원)

위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추후 사업소득으로 저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는데요,

3.3% 원천 공제 시 세전 금액을 공급대가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공급가액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납부하고, 매입자가 공제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