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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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씨씨티비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려면 근로자 개인이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또한 그 자체로도 또 사용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서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행위로 인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은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3.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질문 제목과 내용을 적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