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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린이

직린이

임대차주택 승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9.01부로 1000/55만원 투룸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직을 하게 되어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집주인 분께 말씀드리니 다음 입주자를 알아보라고 하여

부동산, 당근마켓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당근마켓에서 연락 오신 분이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24년 12월 23일 퇴실, 24일 계약서 작성, 25일 입주일로 합의 후 가계약금 일백만원을 12월 초쯤 집주인 분께 입금 하였고 중간에 부동산과도 통화하며 조건 등을 확인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23일에 모든 짐을 빼고 전기, 가스 등 모든 이사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4일에 집주인분께서 새로 입주할 사람이 25년 1월 11일에 입주한다고 하니 1월 10일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명시한 대로 날짜를 알고 있었고 짐을 비롯하여 이사정산을 다 마쳤는데 이제와서 그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분, 승계자분 양측 모두 저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두분이서 결정하여 입주날짜를 미룬 것인데 제가 그 분 입주일 전까지 월세를 낼 의무가 있나요?

마음 같아선 괘씸하여 12월달 월세 중 25일~31일 7일치 월세를 반환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된 점이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월세를 부담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주 일자를 정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당초 입주 일자를 정한 후에 변경된 점에서 기존 임차인이 변경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