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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아비173
주택임대차 오피스텔 계약할때 부동산에 거주지에
현거주지(등본상 거주지 아님) 를 주소지에 적는거라해서 적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신고 하려는데
신청인에
1.등본상 거주지를 적어야할까요?
2.계약서에 적힌 실거주지(전입신고×, 등본x)를 적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계약서상에 적힌 실거주지를 적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지이며,
주소지의 경우 나중에 혹시 모를 서류 등의 등기발송이 용이할 목적으로
사실 적는 것이라 임대차계약신고 신청인란 주소지를 적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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