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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아비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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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시 주소지는

주택임대차 오피스텔 계약할때 부동산에 거주지에

현거주지(등본상 거주지 아님) 를 주소지에 적는거라해서 적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신고 하려는데

신청인에

1.등본상 거주지를 적어야할까요?

2.계약서에 적힌 실거주지(전입신고×, 등본x)를 적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상에 적힌 실거주지를 적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지이며,

    주소지의 경우 나중에 혹시 모를 서류 등의 등기발송이 용이할 목적으로

    사실 적는 것이라 임대차계약신고 신청인란 주소지를 적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