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약서가 있으면 파손된 택배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가의 제품이나 깨지기 쉬운 제품의 경우 택배사에서 면책확약서 같은 서류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파손된 택배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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