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고가의 제품이나 깨지기 쉬운 제품의 경우 택배사에서 면책확약서 같은 서류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파손된 택배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택배사에서 제시하는 면책확약서에 동의를 했다면 해당 확약서가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면책의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책에 대해 동의하고 배송하였다면 배송중 면책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