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06월 01일 혐재 고시되어 있는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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