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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96
말쑥한고니9619.11.20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면 고가에 영향이 있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차나 연가를 사용하면 고가에 지장이 있나요?

근무조건이 동일한데 어떻게 고가를 메기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고가철이 되면 항상 살얼음판인거 같아요.

서로 말없이 서로를 경계하는 그런것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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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인사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인사고과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상이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출근율 80%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당연 발생하는 권리인바,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는 것(지금 법률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습니다.)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더구나 최근 인건비 요인들의 상승요인이 다양하게 대두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연차 등을 사용했다고 하여 고가에 반영하는 기업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직원간 서로 연차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거나, 연중 가장 바쁜 때에 양해없이 무조건 연차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협조성 같은 부분에 고가에 반영할 수는 있겠지요. 따라서 신입사원인 경우 연차의 사용은 사전 직속상사나 동료들에게 연차 일정을 의논하고 조율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업마다 고가를 메기는 것(즉 평가체제)은 기업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똑같지 않으며 매우 다양합니다.

    기업에서 평가(고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비전과 인재상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KPI를 추출해야 합니다. 이 KPI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영업직이라면 KPI의 많은 부분이 영업실적 등을 반영할 것이며, 영업실적이 전체평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의 사무직 등 에서는 일반적으로 능력고과 + 태도고과의 형식을 취합니다. 대부분 능력고과는 KPI를 반영하여 정량평가로, 태도고과는 정성평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무직의 경우 통상 능력고과(정량 평가)에는 평가기간 중 여러가지 부서 및 개인의 KPI달성도 등을 가지고 평가하며, 태도고과(정성평가)에는 협조성, 자기희생, 친절도, 문제해결능력, 업무태도, 근태실적, 리더십 등 조직행동이나 동기부여 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평가하고 여기에 상급자의 주관평가 점수 등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평가 비중은 기업마다, 직종마다, 부서마다 다양함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평가체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평가체제가 없어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평가방법은 대개 인사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사 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소개하기도 하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법정휴가입니다.

    이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평가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고 주관적 평가도 반영되며,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아예 반영이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유급휴가 사용했다고, 평가상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제한하는것이기에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에 취업규칙 또는 평가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서 시행하는 인사고과(인사평가)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규율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기업이 갖는 경영권(인사권)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근태, 목표성과 달성률,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에 의한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의 설정이 자유롭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