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빌려준돈 늦게나마 차용증 받기로했어요 보증인 필요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친구한테 빌려준돈 늦게나마 차용증을 받기로했는데 이친구가 가진게 아무것도없어서 보증인을 동생이 서주기로했는데
공증사무실가려합니다.
여기서질문
차용증 작성시 여러번빌려준 입출금내역을
다적어야하나요? 일부는 받음.
보증인한테 받을서류가있나요?
보증인한테 담보를 잡을수있나요?
공증받을때 공증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한번에 갚기로하고 못받아서 차용증 적는건데 이자를 받을수있나요?(앞으로라도)
기존에 거짓으로 빌려가서 형사고소 하려다가 보증인으로 친동생 델고온다해서 믿고 공증받으려하는데, 형사고소시에는 일시불로받을수있나요?
집도 없으면서 집팔리면준다고 거짓말로 빌린뒤 안갚고 이제와서 차용증써준다고 갚는다고하는데 자기는 갚을의사가 있어서 신고안될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거짓으로 기망한건데 차용증 안받고 형사고소 가능핫가요?
형사고소 하게되면 빌려준도 이외에 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가안될시 안갚거나 해서 실형살거나 집행유예떨어지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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