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는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 이메일로 받기 가능할까요?
저는 계약직 물류직으로 수습기간 3개월 가까이 되는 날인데 현재 급여명세서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개인이메일로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아니여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달라 요청하면 관리자는 보내는 것이 의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송수신된 문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가 가능하며, 전자문서 형태 중 어떤 방식으로 교부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