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이 사건도 귀한 정당방위 사건이죠??

안녕하세요 바로 2015년에 발생한 공릉동 살인사건인데요, 당시 술에 취한 육군 상병 장XX 상병이 양XX씨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취침 중이던 양 씨의 예비신부 박 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때 건너편 방에서 자고 있던 양 씨가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후 격투 끝에 장 상병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장 상병은 다시 양 씨가 들고 있던 칼을 뺏기 위해 올라탔으나 그 과정에서 폐가 찔려 숨졌는데요.

최종적으로 죄가 안 됨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으로

정당방위 인정해 줬다고 하는데, 범인을 죽였음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흉기를 빼앗아 상대방에게 보복행위를 가한 것과 구별되어야 하고 행위 내용이나 흉기 위치 등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