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월세소득 신고로 인한 불이익?

12억 미만의 1주택자로서 아파트 월세소득을 신고(비과세)하고자 하는데요.

근로소득+월세소득으로 DSR을 올려서 대출을 받기 위함입니다.

은행에서 홈택스에 신고된 것만 인정한다고 해서요.

분리과세로 신고할 예정인데, 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신고 시 오히려 눈에 띄어 세무조사대상에 들어가는건 아닌지?

  • 소득 증가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감소하지는 않는지, 연말정산 시 추징금액이 올라가는건 아닌지?

    ※ 소득제한이 있는 전세대출이나 청약에 대한 불이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 정도 생각나는데 어떨지,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사항들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도 납부를 한 것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2. 연말정산과 관게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