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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12.15

유기 정기금? 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을

나누어서 증여를 하면 세금이 없고

이에 유기정기금을 활용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활용하여야

절세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념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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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번에 지급하여도 증여세가없습니다.)


    유기정기금으로 지급하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증여세신고를 하기때문에 2400만원까지 지급할수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현금 증여계약을 하고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증여하는 조건

    으로 매월 증여를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상증세법 규정에 의거 1년간의 증여재산

    가액을 3%로 나눈 가액을 증여하는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기간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연간 3%씩 할인평가됨으로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줄어

    들게 됨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유기정기금이란 일정한 기간단위로 금전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정기금 평가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20만원씩 10년간 증여를 하게 되면 2,400만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유기금정기금 평가방법을 이용하면 평가액이 약 2천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 실제로 2,400만원을 증여했지만 평가액이 2,000만원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없이 400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정기금을 활용하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며, 약간의 절세 효과는 있습니다.

    미래에 증여할 금액에 대해서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증여세 신고 하는 개념입니다.

    https://m.blog.naver.com/darimtax/22225229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