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하면 무조건 세금이 더 싼가요?

2020. 08. 25. 17:13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얘기하다 친구랑 싸울뻔 한 1인입니다.
제 앞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요. 울산이고, 84m²에 6억 미만입니다.
이때 한 사람 명의 vs 공동 명의.. 취등록세나 재산세에 차이가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의 명의로 반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친구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싸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말이 맞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공동명의를 부부로 했다고 가정했을시, 추후 증여세는 기본공제 이하라 없으며

취등록세는 약 4%정도 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시 종합부동산세가 절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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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한다면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금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부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이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 08. 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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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공동명의가 세제상 유리합니다. 친구분 얘기가 맞습니다

      공동명의로 할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입니다.

      취득하면서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96084&memberNo=25305631]

      감사합니다.

      2020. 08.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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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인별 과세가 아니라 재산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정 사항에 따르면 세대별 주택 수도 고려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해당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하므로 꽤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며 9억원 이하이므로 이 또한 절세효과는 없겠습니다.)

        그냥 편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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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대해 과세가 되어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서 단순히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재산세 역시 해당 재산가액(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고 총액을 단순히 나누어서 계산하기 떄문입니다.

          2020. 08. 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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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취득세, 재산세 :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세금 차이가 없습니다.

            ㅇ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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