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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원숭이249
의연한원숭이24921.11.22

퇴사한지 오래된 직장에서 보험료 납부를?

간호사로 근무했던 병원에 퇴사를 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안되어있고 보험료 납부를 병원에서 하고있는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이해가 안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제가 근무하지않는 병원에서 제가 다녀서 보험료를 납부하는거처럼 되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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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보험 공단이나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고 관련사실을 공단에 알려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위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의 행정착오로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측에서 추후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