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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베짱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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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자전거 주행 추돌

보행자 파란불 신호 시 25세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날 때 직진신호위반 차량이 자전거를 치었을 경우 사고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누구에게 더 과실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끌고가지 않고 타고갔기에 일부 과실만 적용될 수 있으나 차량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직진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크고 경찰 신고 시 형사 처벌이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해주고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신호위반한 차량 측 과실이 많으며 통상의 과실 관계는 80:2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람은 보행인으로 보지 않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