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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에 교육비가 조회됩니다. 장학재단에서 받았는데 조회된거 어찌 하나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300만원을 장학재단에서 받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내역에 0원 뜨야 하는데 금액 300만원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뜨는 금액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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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교육비 등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욱비 공제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내복지근로지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구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자료와 무관하게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제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