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주택자인데 거주중인 다가구주택을 주택연금신청할경우 남은 주택수로 1주택자가 되나요?
2주택자인데 다가구주택을 주택연금신청하면서 명의도 연금공단에 넘기는 방식을 선택하게되면 세금은 제가 내겠지만 1주택자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2주택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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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다가구주택을 주택연금신청하면서 명의도 연금공단에 넘기는 방식을 선택하게되면 세금은 제가 내겠지만 1주택자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2주택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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