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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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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가입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5년근속 하고 받으면 210일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뜻은 취득 상실한 기간을 따지는건가요? 아니면 유급일만 따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월~금,일요일 6일을 유급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는건가요?

2. 일용직했을때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되는건가요?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되려면 기준이 있는건가요? 한달에 몇시간을 근무해야된다던가.. 얼마 이상이어야된다던가...

3. 8월31일까지 근무인데, 15일정도가 부족해서 5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15일정도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현직장에 상실신고만 15일로 미뤄달라고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는걸까요?

아니면..8월말까지 주말에 다른 고용보험 가입되는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8월31일자에 권고사직 처리되는데..그 이후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금 더 채우는 건 안되겠죠?

방법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일자 2024.1.1 ~ 상실일자 2025.1.1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 되는 식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수가 기간 개념이 되어 산입 됩니다.(법상 일용직은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이고 그 일수가 가입기간이 됩니다. 월 7일 근로한 경우 7일이 가입기간이 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직, 일용직)을 확인하여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2.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별도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3.상실신고를 미루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15일을 채우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 즉, 피보험기간으로서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시간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3. 15일 이후에 퇴사하도록 회사와 조정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