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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앵무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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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프리랜서 변경 기준?

2021년 귀속으로 프리랜서(3.3)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후, 그 기준으로 2022년 11월부터 변경된 자격으로 4대보험 납입하는 걸로 아는데요. 2021년 사업소득세 총 금액이 500이 넘기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만약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2022년 11월에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재직한다는 가정 하에, 직장가입자는 해제되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강제 변경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가입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미납됐던 2021년 귀속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건가요? 2022년 11월에 직장가입자 자격일 때, 절차가 상세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22년 11월에 직장가입자가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2021년 귀속분에 대한 내용을 재직 중인 회사측에서 필요로 하나요? 혹은 업무처리하면서 정보를 자연스레 알게 되는건가요?

3) 동거인 중 직장 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있다가, 최근 그 동거인의 계약 만료로 제가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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