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근사한앵무새158
근사한앵무새15822.02.18

4대보험 프리랜서 변경 기준?

2021년 귀속으로 프리랜서(3.3)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후, 그 기준으로 2022년 11월부터 변경된 자격으로 4대보험 납입하는 걸로 아는데요. 2021년 사업소득세 총 금액이 500이 넘기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만약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2022년 11월에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재직한다는 가정 하에, 직장가입자는 해제되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강제 변경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가입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미납됐던 2021년 귀속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건가요? 2022년 11월에 직장가입자 자격일 때, 절차가 상세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22년 11월에 직장가입자가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2021년 귀속분에 대한 내용을 재직 중인 회사측에서 필요로 하나요? 혹은 업무처리하면서 정보를 자연스레 알게 되는건가요?

3) 동거인 중 직장 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있다가, 최근 그 동거인의 계약 만료로 제가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직장가입자이므로 월급을 기준으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정보를 알 수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3.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급여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분에 대하여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