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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내년에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은 양도소득세과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대비하면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해당 과세 규정이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년 이후 양도분부터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유예가 될 수는 있으나 상황은 봐야합니다.
현재로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고, 나중에 과세가 될 경우 연간 양도차익을 분산하여 판매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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