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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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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과 포경수술에 대해 대화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어느 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요즘 일어나는 남녀갈등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포경수술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주제로도 남녀간의 갈등이 꽤 깊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경수술을 왜 하는 거냐며 자기는 잘 모른다면서 제게 물어보더군요. 제가 포경수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성의 성기가 발기를 하면 껍질이 안까지는 사람이 드물게 있는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다." 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길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남자의 거기는 평소에 살로 된 포피로 덮여있는데 거기가 커지면서 드러나게 된다. 근데 그게 안드러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래서 그걸 덮고 있는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은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의 말투가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있길래 성인인 줄 알았고 많이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나보다 했지만 너무 이런 지식이 없는 거 같아서 혹시 나이를 여쭤봤는데 중3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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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성적인 목적인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까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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