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문제를 두고 아이 엄마와 뜻이 갈려 답답하시겠습니다. 두 분이 아직 혼인 중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유학 같은 거주·교육상 중대사항을 어머니 혼자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뜻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그 행사방법을 정해 달라 청구하실 수 있고,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만약 이미 이혼해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라면 대응 방향이 달라지니, 그 경우엔 알려주시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대응(자녀 유학을 못가게 하는 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자녀유학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타방 배우자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상실시킬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주변에 기러기 아빠들이 꽤 있고 기러기 아빠를 대리해서 이혼소송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조기유학을 보내면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게 될 경우 결말이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조기 유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논하셔서 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데 아이들의 엄마가 원해서 유학을 보내는 건 신중히 생각해보셔야겠네요. 유학을 갈 경우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득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