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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무희새1
선량한무희새123.06.28

산재신청을 한 경우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는 어떠한게 있을까요?

한교실에 투담임제로 운영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A보육교사가 몇년전부터 어깨 통증을 짝지선생님들한테 호소를 하여 짝지가 되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블라인드 내리는 것이나 배식등의 도와주거나 보조교사를 투입하여 도움을 주었으나 유아들을 보육하는 업무의 특성상 팔을 사용 안하는 업무 배정은 불가합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수술과 치료의 이유로 병가와 연차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의 부재로 인해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모든교사들이 업무 가중으로 힘든상황입니다. (차량탑승, 행사진행 등 분담해야하는 공동업무를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담당중입니다)

얼마전 병원비가 많이 나와 산재신청을 해야겠다고 원장에게 구두로 얘기 후 A보육교사는 산재신청을 하였고, 본인이 몇년전부터 아팠던 어깨, 최근에 아프게 된 팔까지 업무중 다쳤다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면 해고도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교사들이 배려없는 A보육교사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종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만둘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산재신청서에 원장은 진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전부터 아팠었는데, 아이를 잡다가 어깨가 젖혀져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이 되어있었습니다.

팔 다치는걸 본 사람도 없고, 특별히 팔을 많이 사용 할 만큼 업무배정을 하지 않았다고 쓰면될까요? 원에서 통증호소로 보조인력을 배치했다는 내용도 기재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막을 수도 없고 산재승인이 되면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산재신청에 협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신청내역이 온다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가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 업무상 질병으로 발생한 사정이 아니라면

    해당 반박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위 진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에는 실제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해에 대하여 목격된 사실이 없고, 통상적인 업무 내용과 강도 등 실제 업무 실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