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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씨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요. 실제 평화부지사란 직책이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씨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이 정식으로 정무직 공무원 직책인지, 아니면 명예직인지 궁금해서요.다른 광역시도에는 없는 직책인데, 이 직책이 어떤 성격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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