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계약후 자동말소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3월24일 전세계약을 할때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들고 제가 전액.입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5월9일 이사후. 몇번을 연락을해도 미루더니 어제도 반려 되었다고.. 해서..제가 하기로 함
5월 15일 주임사 자동말소가 되엇는데
그럼 변경신고와 보증보험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해야 할땐 말소가 되었는데 서류중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1개월내 이건 어케 받아야함?? 말소후 서류는 다른가요?? 알려주세요
23일 안으로 렌트홈 신청 해여하는고같은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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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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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 계약 후 자동 말소가 되었어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중 임대사업자등록증은 말소 전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지 1개월이 지났더라도 유효한 서류이므로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보험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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