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대출이 많으면 재건축시 이주비대출도 안나오나요

실거주3년이상 되었고

집대출이 80프로 되고

재건축확정되고 이주를 해야된다면

이주비대출이 안나올수도 있나요??

집대출이 많으면 이주비대출이 안나올수도있대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이미 높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받을때 이 기존 대출이 한도에 영향을 줘서 추가로 나오는 금액이 매우 적거나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기본적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LTV 한도 내에서 나오는데 이미 대출이 한도를 꽉 채웠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이주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대출 잔액과 해당 지역의 이주비 LTV 한도를 비교해서 차액이 발생하는지 조합이나 취급 은행을 통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주비대출이 무조건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이주비대출은 사업장별 대출한도와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 기존 담보대출을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저당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이주비대출 자체의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주비대출 한도로 기존 근저당 채무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 담보대출 잔액이 이주비대출 한도보다 크다면 부족한 금액을 별도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순히 근저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비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정비사업의 이주비대출 한도와 기존 대출 승계·상환 조건을 조합이나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대출이 많더라도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나오는 기본 이주비 대출은 법정 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아예 안나오지 는 않습니다. 다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집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대출금이 이주비 대출 한도보다 많다면 오히려 추가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 잔액과 예상되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비교해서 자금계획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많다고 해서 이주비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대출 규제가 느슨합니다.

    따라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