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에 환급 받기 위해서는 해야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제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도 돈을 내고 이번에도 돈을 낼까봐 관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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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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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신용카드 지출 외 추가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지출, 연금계좌 개설을 통한 연금계좌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 사용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