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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제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도 돈을 내고 이번에도 돈을 낼까봐 관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신용카드 지출 외 추가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지출, 연금계좌 개설을 통한 연금계좌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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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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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 사용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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